백신 피해 지원 강화… 사망 위로금 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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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만에 일요일 기준 코로나19 환자 수가 4만 명을 넘은 7월 17일 서울 서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재유행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4000여 병상을 더 확보하는 등 추가 재유행 대책을 내놓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발생할 것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추세로 미뤄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내외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의료대응 역량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오늘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후 병상가동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병상을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증 환자나 기저질환 확진자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에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8월 첫째 주 중에는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재유행에도 확진자와 비확진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송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원스톱진료기관 1만 개로 확대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은 현재 6500여 개에서 7월 중 1만여 개로 확대 지정하고 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34만 명분과 2023년 상반기 60만 명분 등 총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적용한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종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의료기동전담반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신요양시설로 확대해 시행한다. 또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사망자 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대응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해 위중·중증화를 막을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자가 전주 대비 두 배씩 늘어나는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6월 마지막 주 이후 계속 1을 넘고 있다”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30만 명 발생에 대비해 “당일 검사-진료-처방이 이뤄지는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겠다”면서 “주말 검사도 확대해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9월 30일까지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한다.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백신 사망 위로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다.
질병관리청은 7월 19일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도 맡는다.
전담센터 운영과 함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관련 지원금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백신 접종 후 6주(42일) 안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시간적 연관성 인정 최대 기간은 국외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42일로 설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상 신청절차도 확대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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