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 백신접종···미접종 시 보상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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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까지 소와 돼지 등 우제류를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접종에 응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되는 만큼,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10일, 충북 청주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전국의 모든 우제류 농가에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고령층을 비롯한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공수의사를 파견합니다.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됐는지 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미접종 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도 삭감합니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증평뿐 아니라 인접 시군에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이동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험 지역의 긴급 백신 접종 완료 및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의심 농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발생, 인접 시군에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합니다.
전국의 모든 우제류 농장주는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사항을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편,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항, 항만에서 검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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