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중리마을, 제1호 ‘어촌마을 자치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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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자치연금’ 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산 중리마을이 감태 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만 78세 이상 마을 주민 24명에게 월 1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산 중리마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서산시의 사업비 지원으로 공동수익시설인 감태 가공시설을 설치했다.
시설 수익금과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소득, 수산학교 운영 수익금 등을 더해 연금기금을 조성했다. 연금은 마을 연금사업단에서 관리한다.
서산 중리마을은 감태 가공시설을 통해 1년차 3000만 원, 2년차 5000만 원, 3년차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익과 마을 공동작업 소득 등을 더해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와 관계기관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촌마을 자치연금 사업대상지 4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마을 자치연금은 고령층 주민의 노후 생계를 지원하고 어촌 거주여건을 개선해 외부 청장년층이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1), 국민연금공단(063-713-689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54), 수협은행(02-2240-8510), 한국어촌어항공단(02-6098-08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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