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공항 주차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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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공항 주차료 감면 확대
최중증 산모·신생아 중앙중증센터 두 곳 신설
제왕절개 시 본인부담금 5%→0%
정부가 다자녀가구의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공항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한다. 모두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가구 등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조성할 계획이다. 수하물 대리 수취 서비스 이용 시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5년부터는 임산부·다자녀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줄 계획이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 최대 2000만 원
최중증 산모·신생아의 처우도 개선한다. 위원회는 2025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두 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도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금이 없어진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제왕절개 분만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대금 못 받으면 신고하세요
2025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접수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매 절기 접종 필요
65세 이상 465만여명 접종
질병관리청은 접종 54일차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 수가 465만 4259명(접종률 45.2%)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절기 동 기간 접종률 38.8%(379만 1462명)보다 6.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한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매 절기 접종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용돼온 만큼 안전이 보장돼 있다”면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중년 대상 폴리텍대학 직업훈련
2026년까지 6배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올해 2500명에서 2026년 1만 5000명 수준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12월 3일 밝혔다. 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 나이(60세)에 진입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 따른 것이다.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 용접, 설비 등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60%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시간과 장소적 제약 등 중장년층이 훈련을 받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훈련과 집체훈련을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직업훈련 모델을 내년에 시범운영한 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초고가 아파트도 호화 단독주택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선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했다.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 또한 낮출 계획이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2025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 동안의 의견수렴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 연령 상한 삭제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지는데 개정안은 상한 없이 ‘2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한다.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후견인이 돼 양육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 또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 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에 공개하도록 구체적으로 절차 등을 명시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도로위험 기상정보 꼭 확인!
서비스 노선 확대
기상청은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전국 5개 노선에 확대해 제공 중이다. 이번에 확대된 노선은 교통량이 많고 노선 길이가 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이다. 기존에 서비스 중인 중부내륙선, 서해안선과 함께 31개 재정고속도로 중 50% 이상의 구간(총 4100㎞ 중 2109㎞)에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과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2026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109만 8000개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만 8000개 확대한 109만 8000개를 제공한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시장형사업단)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1544-3388) 문의 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4431),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배달음식점·무인판매점 위생 주의!
식약처, 5899곳 점검 치킨·마라탕 가게 등 30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실시한 결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는 치킨과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다.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모두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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