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종부세 중과 폐지… 세율 2019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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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급여소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1일 공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를 국제표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편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세 2조 5000억 원, 법인세 6조 8000억 원, 증권거래세 1조 9000억 원, 종부세 1조 7000억 원 등 13조 1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5억 원(현재 2억 원)까지 기존 20%에서 10%로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정 기간 고용의무 등을 지키면 제공하는 특례 공제 한도를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세부적인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200억 원 → 4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6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1000억 원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과세특혜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늘린다. 또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 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며 가업 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능) 연부연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산 10조 원 미만 그룹의 최대주주 지분 상속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할증 적용하는 상속세율 60%는 50%로 낮추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서 지분율 요건(종목당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을 없애는 등 혜택도 강화한다.
금융·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본인 기준 종목 당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증권거래세를 2015년까지 0.15%로 인하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공제 조정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거세게 몰아닥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자산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팍팍해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공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14년간 1200만 원, 46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각 1400만 원(세율 6%), 5000만 원(15%)으로 상향한다. 과표기준 중 8800만 원 초과의 고세율(35~45%) 구간의 소득세를 일괄 24%로 낮추고 또한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에 조정됐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을 합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늘렸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15%(현행 12%)로,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종부세 과세체계 주택 수 → 가액기준 전환
이전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세율을 올렸던 종부세도 대폭 개편되는데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등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주택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해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대폭 낮아진다.
현재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도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으로 높인다. 또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12억∼50억 원 과표 구간 관련, 납세자 간 자산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12억∼25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편안도 담겼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과 업종을 확대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2000만 원) 신설 및 제출대상자 확대 등을 통한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관련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여행객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제주도를 포함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 술 한 병’에서 ‘800달러, 술 두 병’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제 규정 정비,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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