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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외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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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주에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과 공공입찰시 감점으로 불이익을 부여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취약업종 근로감독과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도 3일부터 오픈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해마다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이어지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거듭 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로,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에 이르러 체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에는 임금체불 예방 및 공짜야근 근절 등을 위해 체불감독과 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공짜야근’의 주된 원인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하는데, 특히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 신청을,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를 한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는데,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해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은 감안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이에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부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로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해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며,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노동포털 서비스 시작노동포털 서비스 시작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을 대통령이 강조한 이후 청년층 등이 제기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곳, 장시간근로 800곳 감독계획과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각각 발표했고, 오는 6월 중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도 관행화한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68), 근로기준정책관실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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