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재교육, 상승곡선으로 반등할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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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시대에 뒷걸음질 치는 영재교육
인류는 에너지·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및 전염병 확산 등 범지구적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기술, 안보 분야에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국가별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과 지역 간·계층 간 양극화의 사회 불평등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오픈AI사의 챗GPT가 단연코 화제의 중심에 있다. 아직 인간의 자연지능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후 공개된 GPT-4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한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6만 4000개의 단어를 변환) 사람의 언어와 소통하는 능력을 목격하면서 레이 커즈와일(R. Kurzweil)의 2005년 저서에서 언급된 특이점(singularity)이 더 빨리 다가오는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 창조적 혁신을 선도할 인간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957년 구(舊)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국가적 대반성을 거쳐 내린 결론은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 육성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지난 1998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었다. 벼랑 끝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우리 사회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우수 인재 육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을 특별 제정하고, 2002년 동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 홀대받았던 영재교육이 공교육 체제 속에 자리 잡았다. 사회가 극도의 불안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1명의 영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구호는 그만큼 호소력이 강해진다. 순식간에 국가 인재교육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소수 영재들뿐 만 아니라 초·중등 정규 학교의 교수-학습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일반학교에서도 학생의 재능을 발굴·탐색하는 교육 활동들이 활발해졌고 창의성, 토론과 탐구, 프로젝트 수행 학습 등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발달시키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영재교육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3년에 12만 1천 명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영재교육대상자 수가 2022년에는 7만 2천 명에 불과했다. 영재교육 기관수나 참여 교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의 상황과는 역주행하는 현상이다. 분야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래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 인재들이 절실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영재교육은 갈수록 축소 위기에 내몰려 왔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개척해 갈 키메라(chimera)형 영재야말로 국가 생존과 안보를 지켜낼 소중한 천연자원이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영재교육진흥 정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이유이다.
◆ 국가 영재교육진흥의 큰 그림 -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답을 찾다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앙정부가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3년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5개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번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22년 3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정부안 마련의 배경과 기본 방향을 논의한 후, 영재교육 이슈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전문가 심층 면접과 자문위원회 권고,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3월 확정·발표되었다.
최근까지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감소해 왔으며, 영재교육기관의 내실화·특성화 운영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영재성 수준과 특성에 따른 체계적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영재교육은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5차 종합계획은 과연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창의 인재 육성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ㅇ 잠재력 있는 ‘숨은 인재 발굴’로 영재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누구나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표방하였다. 그럼에도 ‘고도영재’(profoundly exceptional gifted)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 수준의 (가칭)고도영재 전문영재교육원을 설치하여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1단계 각종 표준화 검사 결과와 장기적 행동 관찰, 대회 수상실적 및 다양한 추천 경로를 활용하여 ‘숨은 고도영재’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렇게 발굴된 고도영재들은 전문가 팀의 1:1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분야별로 10-11학년 고도영재들을 발굴,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당 분야 멘토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지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다문화·탈북 학생 포함)이나 성별·신체적 장애로 불리한 처지에 속한 소외계층 영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소외계층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선발방법을 적용하고, 온라인 교육이나 예비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先) 교육 후(後) 선발’ 방식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영재들과 학교 밖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특히 초4 단계에 발굴하여 고3 단계까지 성장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내실화해 소외계층 영재들이 단절 없는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선행학습으로 ‘미리 만들어진 영재’가 아닌 잠재력 뛰어난 ‘숨은 인재’들의 영재교육 접근성이 훨씬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분야의 다양화와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형 영재교육 모델을 확산해야
디지털 전환 시대는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형 창의 인재를 요청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수·과학 분야 프로그램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문화예술, 발명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인재를 조기에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원 부설의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영재학교와 과학고 교육과정에 SW·AI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권역별로 정보 분야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K-컬처를 선도할 예술·문화 분야 영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를 지원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서울 이외에 세종·경남·광주 등에서 예술영재 지역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발명·기업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을 확대하는 한편,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IP-R&E 프로그램’이라는 미래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연구자 양성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일반학교의 정규교육이 전혀 별개의 시스템은 아니다. 그동안 영재교육은 일반학교 학생들의 재능 탐색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수업 등에서 개인별 맞춤형 심화 학습 기회를 갖는다면, 그만큼 학생들은 재능 계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2021년 초등학교(50개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능 탐색 선도학교를 2027년 초·중학교(130개교)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지역 재능개발 거점학교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미래형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학교의 숨은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용이해지고, 영재교육과의 연계성과 통합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영재교육 기관 내실화·특성화로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 등으로 연계되어 있다. 영재교육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과 인식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내실 있고 특색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블랜디드 수업을 활성화하며,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사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특색 있는 ‘거점 영재교육원’을 지정하여 영재교육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제한된 영재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돕는다.
한편,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공계 진로·진학, 과기특성화대학과의 AP(대학 학점 선이수제도)과목 연계 교육,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달리 영재학교의 사교육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입학전형 영향평가’와 ‘학교경영 성과평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과학고의 경우 조기졸업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간 ‘과학고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과 ‘자율학교’ 지정 등으로 탄력적인 교육과정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영재학교·과학고의 학교 경영 재량권을 확대하면서도,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책무성을 높이려 했다.
ㅇ 유능하고 행복한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이 늘어나야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영재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재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교원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영재 담당 교원의 경력별 연수 체계를 기초(필수 30시간)·심화(60시간)·전문(120시간)·선도(1~6개월) 과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영재교육원에 전담인력(교육전문직, 파견교사, 실무사 등)을 배치한다. 전국·권역 단위 영재교육 선도 교사 네트워킹과 전문 학습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영재교육 분야별 거점 연수기관과 모듈형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담당 교원의 개별화·맞춤형 연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유능한 영재 담당 교원이 보람을 갖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업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 시·도별 영재교육을 선도할 교사들에게는 수개월 이상의 중장기 연수는 물론이고,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행 시·도별 ‘학습연구년제’에 영재교육을 추가하거나 교과연구 분야와 연계하는 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연구비와 수당, 승진·전보 또는 전문직 선발 전형에서의 가산점 제공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ㅇ 법·제도 개선과 적정 교육환경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영재교육 기반 마련해야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국가 창의 인재 육성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제거해야 하며 관련 법·제도는 시대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과학영재학교의 ‘사교육 영향 평가’와 ‘학교 경영성과 평가’의 법적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영재교육 이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도 고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교육 과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수 내용 일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영재의 성장·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그들의 선발과 교육 전반에 관한 종합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고도화해 영재교육 참여자의 지속적인 발달 기록은 물론이고, ‘교육기관 알리미’와 ‘영재교육 통계서비스’와 ‘영재교육 자료 공유 플랫폼’을 확충하게 된다.
또한 국가창의인재관리 시스템에서는 영재학생에 대한 종단연구와 학업 실적 및 진로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록된다. 또한 첨단 에듀테크를 적용하여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AR·VR·메타버스 등 새로운 소통과 창작 및 공유의 영재교육 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 영재교육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영재교육, ‘바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 발굴·선발에서부터 법·제도 개선 및 교육 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모든 계획은 실행에 옮겨질 때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숱한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다.
무엇보다 영재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협된 시각과 오해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영재는 극소수의 신동(神童)이나 천재(天才)만 지칭하는 게 아니며, 영재교육 또한 명문학교 진학용 사다리를 잇는 반(反) 평등적 수월성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기여할 교육 전사(戰士)를 양성하는 도구주의적 기능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영재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게 돕는 인본주의적 실천 행위 그 자체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정부는 국가 영재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해 가야 한다. 비록 교육부가 국가 영재교육진흥의 총괄 부처이긴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유관 부처들이 수평적 협력체계를 형성해 함께 나서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는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및 각종 영재교육기관들과 수직적 연계성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교육현장에 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창의 인재 육성이 절박한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영재교육 관심 수준이나 투자 노력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형 영재교육의 의지가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내 영재교육 전담 부서 하나 운영되질 않고 있다. 특정 과(課)나 팀의 업무 분장 하나쯤으로 관리되어 왔다. 마치 초·중등학교 일반교육의 서자(庶子)쯤으로 취급하는 꼴이다.
지방교육자치 단체도 마찬가지다. 전담 인력 부족이야 말할 것도 없고, 법에서 정한 바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연간 운영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는다. 중앙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정당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보다 과감한 교육 투자를 서두를 때이다.
천체물리학자 닐 타이슨(N. Tyson)은 「스페이스 크로니컬」에서 인류의 우주를 향한 모험과 개척 사건들을 여럿 설명해 준 바 있다. 왜 우리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우주에 수십조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가? 목전의 성과에 집착한다면 당장 그만 둬야 할 일이다. 현실에 갇혀 있으면 미래의 진전이 없다. 우주의 신비를 벗기고 인류의 신(新) 정착지를 개척하려는 희망과 이상이 있어 가치 있는 일이었다. 새로 발표된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가져 본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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