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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공급 늘린다…외국인 근로자 73%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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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근로인력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분야에서 내국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52만명, 외국인 근로자는 73% 늘어난 3만 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농가를 방문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농진청)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농가를 방문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농진청)

우선 농식품부는 국내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경기 김포·여주, 충북 괴산·보은·음성·증평, 충남 홍성, 경북 군위, 경남 산청 등 9개 시·군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 구직자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올해 30개소에 3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1개월 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일손돕기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 중소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지역·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000명의 외국인력을 농업분야에 배정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로 1만 4000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로 121개 시·군에 2만 4418명을 배정했다.

또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시스템도 개선했다.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 등을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방안 목표 및 전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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