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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부산 화물 나른다…실증특례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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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할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서만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했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대상 자율주행트럭 시스템.(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때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을 수동으로 전환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날 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뒤 실증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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