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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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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가 여행자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국채투자 유인을 위해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 물품입니다.

지난 3월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됐지만, 면세 한도는 2014년부터 줄곧 600달러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 부총리는 면세한도 인상에 대해 "600달러 설정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에 비해 지난해 기준 30% 증가했고,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2천871만 명에서 지난해 12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도 추진합니다.
외국인 국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질해 외국인 국채투자 증가로 국채금리 인하·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설명입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천억 원에서 1조1천억 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억 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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