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로 5000만 원 목돈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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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월 8일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매달 70만 원씩 납부하면 5년 만기 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찾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매달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해 청년층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일문일답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기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납입 금액과 기간은?
만기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 기여금 한도는?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면 월 납입액 40만 원까지 정부가 6.0%를 기여금으로 보조해준다. 최대 기여금은 2만 4000원이다. 소득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면 월 50만 원까지 정부가 4.6%(최대 2만 3000원)를, 소득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면 월 60만 원까지 정부가 3.7%(최대 2만 2000원)를 보조해준다. 소득이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면 정부가 3.0%를 보조해주며 월 70만 원을 모두 납부해야 기여금 한도액(2만 1000원)을 채울 수 있다.
2022년 취업해서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인·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경우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2022년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3년 7~8월경 소득이 확정되므로 확정된 이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나?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최종 심사를 통과한 후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유지심사 때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을 중단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정부 기여금을 재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나이는 가입 당시 요건에만 해당하면 중도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청년 대상의 다른 금융지원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복지 목적이나 고용지원 목적의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청년의 개인·가구 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여부가 정해진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해당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할 전망이다. 일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선수현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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