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고 기업은 ‘0’?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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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고 기업은 ‘0’?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법인세 감면율을 확대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분야의 세액공제 신고 건수가 ‘0’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법령 자체나 제도 자체가 미비해 이런 결과가 생긴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을 확정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사업화시설이 심의를 거친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투자의 경우, 3월의 하위 법령 개정 이후 2022년 3월 법인세 신고까지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실적은 없는 상황이 맞지만 해당 투자의 경우 추후 시설인정 절차를 거쳐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우선 적용받고, 사후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상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사회 초년생들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인기 있는 일거리인데요.
그런데 최근 업무가 숙달되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이 일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미숙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보다 편의점의 생리를 더 잘 파악해, 허점을 파고드는 건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건 각 편의점에서 자체 개발한 앱입니다.
초보 아르바이트생에게 충전을 요구한 후,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본인이 대신하겠다며 금액만 채워 그대로 달아납니다.
요즘 나오는 편의점 앱의 경우 통장 없이도 고객이 편의점에서 현금을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바로 충전되는 점을 악용한거죠.
이 외에도 선불 결제 수단의 일종인 기프트 카드를 활용한 사기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전화를 통해 본사 직원이나 점주의 지인을 사칭하며 기프트 카드를 충전하게 합니다.
보통 걸려온 전화는 대포폰이며, 기프트 카드를 이용할 때도 명의를 도용하는 만큼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낯선 이에게 이런 요구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3. 내달부터 로타 예방접종 ‘무료’···동시 접종도 되나요?
다음 달 6일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구토, 발열, 수양성 설사 등을 일으키는데요.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입니다.
무료 접종에는 주사 방식이 아닌, 먹는 방식의 백신 로타릭스와 로타텍이 활용되는데요.
로타릭스는 생후 2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총 두 번을 먹어야 하고요.
로타텍은 2개월, 4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총 세 번을 먹어야 합니다.
생후 15주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접종이 완료돼야 하고요.
생후 8개월이 되기 전에 모든 접종이 완료돼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의 경우 다른 예방접종을 맞을 일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 접종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B형 간염이나 폐렴구균같이 표준 접종 일정이 비슷한 다른 예방 접종과 같은 날에 맞으셔도 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데요.
해당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영유아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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