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복지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
작성자 정보
- 칼럼 작성
- 작성일
본문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육체와 정신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써 신체의 근력 및 지구력은 질병과 다양한 외적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음주와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41조 8,01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스포츠 활동으로 연간 의료비 36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스포츠 활동이 국가의 의료재정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 스포츠 활동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기 위함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계획, 심의, 집행, 결산, 회계감사 단계를 거친다. 이 같이 제도적이고, 절차적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 불용액(不用額)이 항상 발생하게 된다.
스포츠 관련 예산은 곧 스포츠복지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스포츠복지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층, 선수, 생활체육, 스포츠대회운영, 시설건립 및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츠 관련 예산은 국민건강 살림이기에 효율적으로 지출되는지 살펴보고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료와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 예산 및 스포츠 활동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국가재정 건전화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국민복지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관련 예산 규모는 물론이고 스포츠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살펴보고, 스포츠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경제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예산을 배정받고도 반복적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높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하여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별 코로나 전후「체육」예산비중과 1인당 스포츠복지 예산은 얼마인가?
먼저 코로나 전후인 2019년과 2021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 비중에서 변화(체육예산/총예산)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국비(보조금)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체육」 예산 비중은 전국 평균 1.46%를 차지하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2022년도 예산에는 1.32%로 2019년 대비 2021년 0.14%p 감소하였다. 코로나로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체육 관련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기간 중 광주광역시는 1.18%p, 인천 0.72%p 대폭 감소하였으며, 17개 시·도 중 5개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감소하였다.
2019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본청 총예산은 162조 8,546억 원이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예산은 9조 5,209억 원이다. 17개 지자체의 체육 관련 총예산은 1조 757억 원이며, 1개 지자체 당 평균 체육예산은 1,033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관련 1인당 사용되는 예산은 평균 51,134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1인당 111,93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사용되는 스포츠 관련 예산은 지역민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시설건립 및 보수,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지방체육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스포츠복지예산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스포츠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기관에서는 스포츠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체육회 예산 보조비율과 운영실태
지방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각종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20년 민선체육회가 시작되었고 보조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만 지방체육회는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및 재정확보를 위한 고민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로 지방체육회가 설립되어 다양한 스포츠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지방보조금과 정부보조금(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면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며 종목단체 운영, 각종 대회 참가, 지역민 건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 지방체육회 평균 지방보조금이 73.71%, 정부보조금(대한체육회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19.08%, 기타 7.29%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체육회는 각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 후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심의를 받는다. 예산보조금은 지역민과 선수들에게 사용되기 위해 수립된 예산이다.
그러나 2019년 지방체육회 총예산 5,539억 원 중 6.58%(452억 원)가 미집행되고 있다. 이는 스포츠복지에 당연히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 관련하여 미집행률이 높게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 미집행률이 5.5%이다. 시·도비보조금 미집행률은 3.51%, 정부보조금(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미집행률은 4.76%이다.
마치며: 스포츠복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1. 관행적 예산보다 계획적인 예산 편성으로 사업실행률을 높여야한다.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복지 예산은 실용적 집행 계획이 필요하다. 예산계획과정에서 외적요인 외에 내부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미집행 발생원인 분석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과 필요한 사업의 사전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의 불용률이 낮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2. 예산부서의 미집행률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정책도 필요하다.
스포츠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회는 각 사업에 대한 파악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산의 미집행과정에는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변경, 사업 지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사업별로 세출 관련하여 내부직원의 전문성과 외부에서의 자문과 종합평가가 필요하다.
3. 전년대비 예산규모의 확대 보다는 도민의 체육복지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스포츠예산은 매해 반복되면서 전년대비 무조건적으로 증액되기보다 유행과 미래를 위한 기획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예산은 증액시키게 된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 경우 과감히 예산 감액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이월시켜 사용하기 보다는 종료 후 사업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성과평가 및 반영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 집단에서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예산 반영이 이뤄진다면 스포츠 예산운영의 효율적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