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구축 배경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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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감소는 전통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역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미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위기 중 하나는 정원 미달 현상 심화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들 대학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이 매우 커서 대학의 폐교 위기는 곧 해당 지역 소멸과 지자체 폐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은 결국 한 몸인 것이다.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미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RISE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체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현재 교육부의 약 5조 원 규모의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함과 동시에 그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고 타 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도 점차 RISE로 통합 지원한다.
둘째,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는 교육부와 협약하여 RISE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 변화를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지역발전 선도를 견인할 특화 분야의 세계적인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셋째, 각종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며,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각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한다.
넷째,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와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하고, RISE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섯째, 시행착오를 줄이며 보다 안정적인 RISE 구축을 위해 2년간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한 후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RISE 정책은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얻고 있다. RISE 정책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은 자율 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며, 지역 발전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량 및 위상 제고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지역대학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관내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어 새로운 활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대학의 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는 선순환을 통해 그 유인가를 높일 것이다.
지자체는 RISE 구축으로 관내 대학들과 보다 다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 육성과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성공적인 정책에는 추진 주체들의 확신과 의지가 필수적이듯 RISE 역시 정부와 대학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은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믿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한 자율 혁신의 노력을 보여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학과 상생해야 한다는 믿음과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 역시 지속적인 투자와 과감한 권한 이양으로 지역 대학 발전에 있어 지자체의 획기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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