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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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병원에는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는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두 명뿐이었는데 이마저도 간호사가 쓰러진 날에는 휴가 등으로 모두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의료진이 치료를 못 받아 숨을 거뒀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를 비롯해 동네에 분만 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나 뇌출혈 환자가 병원을 찾느라 119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낭비하는 등의 사례는 ‘필수의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기반시설)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겨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모든 지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이다.
병원 간 ‘순환당직’ 가동
먼저 언제 어디서든 환자가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충청·영남·호남·수도권 등 권역별로 마련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진단 중심 운영에서 수술 등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탈바꿈해 50~60곳까지 늘어난다. 또 지역 내 최소 병원 한 곳에서는 365일 응급 수술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순환당직체계를 가동하고 119 등과 정보를 공유해 당직병원으로 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휴일이나 새벽에 수술 가능한 당직의가 없어 구급차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휴일 당직엔 ‘공공정책수가’ 도입
열악한 아동의료 환경도 손질한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소아 입원치료를 중단하면서 아이가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응급의료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도 추가한다. 어린이 환자가 응급실에 갔을 때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아이가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때 많은 이들이 큰 불편을 겪는 만큼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확대한다. 나아가 늦은 출산 등으로 고위험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의료기관의 지원도 더욱 촘촘히 한다. 누구나 사는 곳 근처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역의 산부인과 지원사업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필수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운영 여력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문제는 ‘의료수가’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9개 병원에서 시작했고,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지역수가’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진료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메울 방침이다. 먼저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에는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수련 과정 개편도 지원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9월 소득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었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도 5000만 원으로 높였다. 대상 질환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 같은 조치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대책과 더불어 탄탄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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