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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검사·진료 병의원 중심… 병상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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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과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필요 시 재가동하고 추가 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였지만 7월 18일부터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포함됐다. 만 61세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4차 접종을 한 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까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12일 현재 6353개에서 1만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을 닫았던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필요시 재가동하고 추가 병상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해 유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처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재유행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일상적인 확산 수준에서 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를 통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5700여 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재유행 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도 7월 말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과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 개까지 확보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한다.
일반 확진자는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한다. 위중·중증은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8월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와 각 시·도별 1개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하도록 예비시설로 준비한다.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 운영을 검토한다.
백 청장은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유행 시에는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그동안 운영을 중단해 왔던 생활치료센터를 필요에 따라 가동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5700여 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다시 추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현재의 병상으로는 하루 15만여 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현장 대응 의료인력도 점검하고 있다”면서 “재유행 발생 시에는 약 1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파견 신청자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해 즉시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대응 역량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유행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폐업점포 5만 곳에 100만 원씩 재도전 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은하 기자


검사부터 치료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유증상·감염시 대처 요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재유행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됐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새롭게 바뀐 용어와 제도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검사 어디서 받나?
=정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최종 양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검사를 받을지 나뉜다. 방역당국이 정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등이다.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 중이다. 7월 13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곳은 전국 1만 1037곳으로 포털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 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지만 의원급은 5000원, 병원급은 65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확진되면 어떤 치료 받나?
=PCR과 RAT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8일차 0시까지)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다. 면역저하자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자, 폐이식 환자, 자가면역 환자 등이 포함된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받는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집에 머물며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처방이 필요할 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의원마다 검사·진료·치료약 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재택치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지만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거나 처방약을 수령받을 경우 등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다른 질병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약값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동거인이 확진됐다면?
=동거인이 확진됐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가 돼 출근·등교가 가능하다. 수동감시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상태를 말한다. 동거인들은 검체채취일(검사일)에서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길 권고한다.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 PCR을 받을 수 있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일 동안은 수동감시를 해야 한다. 확진자 검사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는 PCR 검사 결과 확인(초기 3일 이내)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해외입국자는 어떻게 하나?
=현재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에 받은 PCR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7월 14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뒤 검사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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