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청년층 결혼 준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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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결혼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또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기재부는 “결혼서비스는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인 청년층이 계약 체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을 다수 부과하는 판매방식이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자유업종으로 신고·등록 없이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면서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
정부는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결혼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www.price.go.kr)’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은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 세부가격과 이른바 스드메에 대한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품목별 환불·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과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 대행업체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비자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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