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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유출을 막아라! ‘IP카메라’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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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강화·보안인증 제품 의무화
정부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에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경우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는 국민 일상생활과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킹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IP카메라는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만 바꿔도 해킹과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이 사용자 자율에 맡겨진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해외 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 실태와 제품별 보안 수준을 점검해 개선하고 전파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시민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해외 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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