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 이르면 이달 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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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3종에서 준주거 등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최대한도는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때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는 등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이와 함께,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해 마련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4928, 492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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