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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25일 시행…정부의 감시·예측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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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 생산과 공동활용을 구체화한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5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기상 정보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한반도 주변.(ⓒ뉴스1, 어스널스쿨 캡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세계 기상 정보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한반도 주변.(ⓒ뉴스1, 어스널스쿨 캡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해수부는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 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와 엘니뇨·라니냐 등의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 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해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해 전 지구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2-200-6268),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042-48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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