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전화 한 통이면 신청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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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번거로웠다고요? 이제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날로 치솟는 물가에 역대급 무더위까지 찾아오며 지난여름 전기요금 걱정에 잠 못 이룬 소상공인분들 많으셨죠? 정부가 이 같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어요. 바로 콜센터(1533-0200) 전화 한 통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어요. 이 때문에 PC나 모바일 사용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한계가 있었죠. 다행히 이제 콜센터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어요. 소상공인이라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가능해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요금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돼요.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을 차감한 뒤 나머지 요금만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2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해줘요.
신청 대상도 9월부터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1억 400만 원 미만(2022년 혹은 2023년 기준)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면서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면 돼요.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보험·금융업, 유흥주점, PC방, 약국 등은 제외되니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최종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콜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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