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 대폭 확충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워킹맘에게는 기쁨보다는 공포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사표를 고민한다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하교시간이 일러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시키게 되지만, 그마저 좋은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1만 5,841명이 퇴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은 2016년 3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 가량이 늘었다.
일하는 여성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강화다. 정부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내용을 모아 소개한다.
◆ 유보통합으로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까지 돌봄 가능
9월 1일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이 시범 운영중이다. 유보통합이란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만 0세부터 취학 전의 영유아까지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과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각각 ‘보육’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용시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보육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후 교육을 제공해왔다.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돌봄시간의 확대’다.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늦은 퇴근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에게 연장보육·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줄여 교육 돌봄의 질 상승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었다. 현재 만 5세반 기준으로 교사 1명이 최대 25명까지 맡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0세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하고 인원이 초과되면 교육과정·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하게 된다.
◆ 국가의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곳+특수학교 178곳)에 ‘늘봄학교’가 시행중이다.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로,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돌봄 고민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교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돌봄 공백이 큰 초1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늘봄학교는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1 학생 34만 8,000명 중 약 80%(28만 명)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대학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펜싱, 드론, 드럼 수업(부산), 골프와 로봇코딩(충남), 음악놀이(대구) 등이 대표적이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교 1∼6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들도 함께 돌본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포항, 광양)를 운영중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해 총 190개사 임직원과 41개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중이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을 절반(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스코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65곳이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