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활동 전 진드기 예방 꼭 하세요! 인수공통감염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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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이 가을철 감염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질병청은 10월 10일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이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농업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신·치료제 없어 ‘예방’이 최선
SFTS는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농작업, 등산, 성묘, 텃밭작업,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 주로 발생한다. 감염 환자의 50% 이상이 농작업과 관련이 있다. 감염 환자나 반려동물 등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에도 유의해야 한다. SFTS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료가 늦어질 경우 약 20%의 비율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농작업 시 밝은 색의 긴소매 옷을 입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등 소매를 단단히 여며야 한다. 풀밭에 용변을 보는 일도 삼가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다니지 않아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땐 약 4시간 간격(제품마다 상이)으로 주기적으로 분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SFTS 감염 예방을 위해 진드기 기피제 배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7월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실무협의체(TF)’를 통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아산시 등 SFTS 다발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농업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국비지원을 약속했다.
AI 인체감염은 AI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병이다. AI에 감염된 가금류, 포유류 등에 접촉해 감염될 수 있으나 아직 국내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해외에서 젖소 등 포유류 간 감염과 사람으로의 전파가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질병청은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청장은 아산시의 AI 방역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농장 관계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는 작업일 기준 5, 10일째 연락 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답변에 응해달라”면서 “38℃ 이상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AI 감염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나 1339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발 ‘마버그열’ 검역 강화
한편 질병청은 최근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우려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0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는 르완다를 포함해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5개국이다.
마버그열은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출혈성 질환이다. 감염 환자,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 사망자의 혈액·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르완다 내에서 발생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9월 말부터 56명이 확진돼 10월 7일 기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1~5일 이내 증상 초기에는 40℃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오한,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기(5~13일)로 넘어가면 탈진,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며 말기(13~21일 이상)에 대량출혈, 간염, 장기부전 등을 경험할 경우 이후 8~16일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직까지 상용화된 예방백신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르완다 등 감염병 유행지역에서는 과일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방문 및 장례식 참석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5개 검역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해당 국가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Q-코드나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행자는 건강상태를 21일간 관찰한 뒤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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