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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10-온라인피해365센터, 원스톱 상담연계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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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연락할 경우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전화 142-235)로 연결되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은 즉시 365센터 상담원과 통화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국민콜110 상담사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국민콜110 상담사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 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고, 이번 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를 개시한다.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양 기관 협업으로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콜 110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연계 절차도.(제공=방송통신위원회)

국민콜 110-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연계 절차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와 국민콜 110 간 상담 연계를 통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더욱 편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365센터를 이용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예방과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02-2110-1666),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국민콜110(02-2110-650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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