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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한도 이제 5만원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 첫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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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던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8월 19일 밝혔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 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또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지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7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기간에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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