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의료공백 없게 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군의관 등 대체인력 최대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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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의료공백 없게
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군의관 등 대체인력 최대한 투입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8일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 9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KTAS 1~2)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전체 응급환자의 15~20% 수준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응급실 진료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높인다.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의관 및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150%→200%)하고 특히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한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 동안 빈틈없는 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 땐
‘전자계약’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http://irts.molit.go.kr)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6년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썼으나 점차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사용이 확산됐다.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네 배 증가했다. 만족도도 높다. 7월 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8.6점을 기록했다. 충북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최대 5년간 소득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의 ‘모두 채움 서비스’의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일괄신고’ 버튼을 누른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 8월 말까지 신고했다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로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있다. 국내 약 135만 명으로 추정되며 예상환급금은 1792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에게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 주변 위험상황
모바일로 안내 더욱 쉽고 빠르게
앞으로 휴대폰만 있으면 내 주변의 재난·안전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위치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재난·안전 서비스’를 통해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사업 착수보고회’에서 2026년까지 재난안전 정보 관리체계를 모바일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현장에서의 행정 처리와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상황 조사, 구호물자 확인 등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기상특보 현황, 주변 위험·사고 상황,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등 맞춤형 재난·안전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4종의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먹는 물 더 안전해진다
화장실 부근 정수기 설치 금지
앞으로는 우리가 먹는 물이 더 안전해진다. 환경부는 8월 26일 먹는 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5년 2월 21일부터다.
개정안은 우선 먹는 물과 관련된 검사기관 기술 인력의 자격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기술 인력에게 1년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먹는 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했다. 먹는 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 또한 현행 1년에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했다.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합리화했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때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8월 27일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소상공인 등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납부기준을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해 영세 사업자에게는 부담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 출퇴근 편해진다
9월 1일부터 동탄역(SRT·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가 운행된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4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운행 횟수는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왕복 4회다. 차량은 28인석 우등버스로 전 좌석이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만 19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이후 2~3개월간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해 운행 횟수 증가, 경로 조정 등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출퇴근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직구 젤리·사탕
구매 주의하세요! 마약류 성분 검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젤리와 사탕을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구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돼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특례보증 지원 최대 30억 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지현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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