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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탕도 싹싹 삼형제 아침 밥 영상으로 구독자 55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 말로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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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제에 넷째 출산 앞둔 박기태·유수연 부부
사진 속에서 세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다. 세 아이를 감싸고 있는 부모의 손에는 곧 태어날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다. 박기태(34)·유수연(31) 부부가 남긴 행복한 순간의 기록이다. 이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시 ‘다둥이 가족’ 사진 공모전에서 사진 분야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제목은 ‘삼형제네 집에 막내딸이 찾아왔어요!’다.
해당 사진은 삼형제 다둥이 가족에게 또 한 번 찾아온 탄생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잘 포착해 심사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심사에 참여한 정효근 사진작가는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의 가치와 기쁨의 확산성”이라며 “수상작을 통해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스튜디오에서 이들 가족을 만났다. 세 아이는 스튜디오가 마냥 신기한지 구석구석을 누비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첫째 결이(4) 군과 둘째 도이(3) 군이 이곳저곳을 둘러보자 막내 훤이(2) 군도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지면서 형들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막내가 부딪힐까 노심초사, 아버지 박 씨가 그 뒤를 쫓았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부의 얼굴에도 미소가 만연했다.
“정신없죠? 사내아이들이라 그런지 에너지가 넘쳐요.”
어머니 유 씨가 넷째 임신으로 볼록 나온 배를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유 씨는 누리소통망(SNS) 인스타그램에서 ‘해뜨기 전부터 챙겨먹는 수연이네’로 알려진 인플루언서다. 매일 아침식사 요리 과정과 세 아들의 식사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는데 구독자가 55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다. 쉽고 간단한 요리 레시피로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름 앞 글자를 따 ‘결도훤’으로 불리는 삼형제가 먹음직스럽게 밥 한술 떠먹는 장면이 화제다. ‘잘 먹는 아이들을 보니 행복하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반응들 일색이다.
실제 영상을 보면 아이들은 파, 호박, 가지 등 가리는 음식 없이 엄마가 해준 밥을 남김없이 싹싹 비운다. 입에 음식을 한가득 넣고 눈웃음과 함께 엄지를 척 들어올리며 “맛있다”는 요리평도 잊지 않는다. 삼형제의 아침식사 장면에 절로 ‘엄마 웃음’이 난다.
“남편의 퇴근이 늦은 편이라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아침에 꼬박꼬박 식사를 챙기게 됐어요. 입이 짧았던 첫째도 제가 한식으로 아침밥상을 차려준 이후론 편식 없이 다 잘 먹어줘서 뿌듯해요.”
간호사였던 유 씨는 2023년 10월에 퇴사하며 본격적으로 아침식사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리고 있다. 영상을 공유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올린 유 씨의 주특기 ‘오리탕’ 영상이 조회수 200만 건을 넘어서면서 구독자가 급격히 늘었다. 댓글도 평균적으로 400개 이상 달린다. 다둥이 가족의 알콩달콩한 일상에 ‘자녀 계획이 없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영상을 보고) 셋째를 고민 중이다’라며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의 댓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어쩌다보니 이들의 행복한 일상이 출산장려 붐을 일으킨 셈이다.
“첫째를 키울 땐 힘들었지만 둘째는 얌전한 편이라 수월했어요. 육아를 마스터한 줄 알고 셋째를 계획해서 낳았죠. 하하. 셋째는 활동량이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 셋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만 봐도 마냥 행복해요. 그래서 넷째를 갖게 됐고요. 아이를 키우다보면 보람된 순간이 많아요. 아이가 ‘엄마 밥이 최고다’, ‘오늘도 엄마, 아빠랑 같이 놀아서 행복했다’고 말할 때면 힘든 순간을 다 잊게 돼요.”
물론 자녀가 셋이나 되다보니 걱정도 많다. 아이들이 클수록 경제적 부담이 드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씨는 최근 육아휴직을 하고 가사를 돕고 있다. 박 씨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지만 정부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아요. 우리는 임산부 교통비를 80만 원 지원받았고 전기요금 30%, 난방비 월 4000원을 할인받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우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수강료를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생각 이상으로 혜택이 다양해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면 좋겠어요.”
박 씨의 말처럼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세액공제, 자동차취득세 할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등이 있고 다자녀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물론 출산율 상승이 경제적 지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박 씨도 “여전히 아이 때문에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육아휴직을 이야기할 때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회사에서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기에 넷째도 가능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이면 딸이 세상에 태어난다. 삼형제에 이어 넷째를 딸로 맞아 기쁜 마음에 태명을 ‘대박’이라 지었다. 부부는 “첫째 때 아이 옷을 사보고 이후로는 다 물려 입혔다. 딸이라 새 옷을 장만해야 하는데 어떤 옷을 살지 벌써부터 기대된다”며 웃었다. 곁에 있던 첫째 결이가 “동생이 태어나면 예뻐해줄 거예요”라며 의젓하게 말했다.
“육아에 완벽이란 없어요.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려는 건 욕심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부모보다 부족한 점을 아이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겁먹지 말고 도전하길 바라요.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건강하고 당찬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부부의 바람대로 ‘꺄르르 꺄르르’ 활기찬 삼형제의 웃음소리가 스튜디오 안을 가득 메웠다.

서경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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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제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정부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챙겨야 할 법령이나 제도가 늘었다. 꼼꼼하게 혜택을 챙겨봐야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태아 1명) 100만 원, 다태아(태아 여러 명)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려 쌍둥이라면 60만 원을 더 받게 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쌍둥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이면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한 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있다. 다둥이 가정을 위해 신생아 수에 맞게 일대일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물론 철도 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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