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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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8년 만에 식사비 상한 등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기존대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설날·추석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9월 17일인 이번 추석을 기준으로 보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언영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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