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로 상생·연대하는 노동시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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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을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5대 노사 부조리(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 내 괴롭힘) 상시 감독을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오는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 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5대 노사 부조리다.
1월 중에는 노사 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한다. 세대·업종·기업 간 상생형 임금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선업 분야의 원·하청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타 업종으로도 확산해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한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파견제도 선진화, 노사 대등성 확보,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제고 등 공장제 중심인 노동 규범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지역별 맞춤형 밀착 지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해 구인난을 해소한다. 외국 인력을 더 활용하기 위해 20년 만에 고용허가제도 개편했다. 숙련도를 높인 외국 인력을 우대하기 위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고도화(1~2개월→5개월)하고 도전준비금(최고 300만 원)도 신설한다.
부부돌봄 문화를 확산해 여성의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기존 1년)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기존 만 8세)로 늘린다. 고령자의 근로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도입을 지원해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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