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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태권도’ 북한에 뺏긴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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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권도가 북한에게 뺏긴다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이어서 쌀값 하락세에 정부가 쌀 추가 매입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따져봅니다.

1. ‘태권도’ 북한에 뺏긴다? 사실은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의 자존심을 회복했죠.
박태준 선수가 16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고유 무술인 태권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태권도가 북한에게 뺏기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 내용 따져봅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를 해 놨다, 또 남북이 공동 등재를 추진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단독 신청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북한이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태권도가 북한에게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북한은 태권도를 등재한 게 아니라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의 심사를 거쳐 내후년 최종 결정됩니다.
즉, 북한이 등재를 했다, 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고요.
그럼 등재가 되면 우려대로 북한에게 뺏기는 거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세계 각국의 유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등재신청을 하거나, 또 먼저 등재됐다고 해서 그 유산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건 아니라는 게 유산청 설명입니다.
참고로 아리랑과 김장 문화도 남북이 각각 다른 시기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또 남북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단독 신청했다는 보도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민간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한 사실은 없다면서, 국내 절차에 따라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태권도를 북한에게 뺏기게 된다, 이런 지적은 다소 과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2. ‘밥 안 먹는’ 한국인···쌀값 대책은
이어서 쌀값 둘러싼 언론보도 짚어봅니다.
이달 초 산지 쌀값이 작년보다 17%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쌀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냈습니다.
쌀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정부가 민간 재고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매입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바로잡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0만 톤 규모의 쌀을 매입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쌀값이 하락하자, 지난 6월 민당정 협의를 통해 쌀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발표한 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쌀 매입분 5만 톤 가운데 3만8천 톤, 4분의 3 가량에 대해 매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추진 중인 쌀값 안정 대책 짚어보면요.
농협을 중심으로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을 늘렸고요.
또 쌀 판매촉진 운동 등을 추진 중인데요.
앞서 정부는 총 15만 톤 규모의 시장격리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폭염에 방치?
마지막 소식, 외국인근로자 안전 대책 짚어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근로자들의 실태를 짚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폭염 속 한증막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한나절을 일한다, 정부 차원의 안전 조치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고용부는 유독 더웠던 올여름,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책을 다각도로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5천여 곳에서 올해 9천 곳까지 점검 대상 수를 늘린 바 있습니다.
또 보도내용 가운데 정부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고용부는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사진, 지난주 고용부와 농축산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 시, 사업주가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3대 안전수칙과 작업중지 등을 담은 가이드를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또 정부는 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보호 조치가 마냥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만,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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