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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담은 덜고 혜택은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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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연금계좌 세제혜택+200만 원
금융·재정·조세 분야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오른다. 무주택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17%까지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7%까지,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인 경우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까지 늘었다.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도서·공연과 마찬가지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은 40%에서 80%로 대폭 늘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급격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부동산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은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여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200만 원 더 오른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을 포함할 때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2022년까지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만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도 선택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연 840 - 960시간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 제공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해진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나고 정부지원 가구는 8만 5000여 가구로 기존(7만 5000여 가구)보다 1만 가구 증가했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내에 체계적인 진단을 거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교육에 기술을 결합한 산업)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지원하고 방과후에는 정규수업과 연계해 방과후 교과보충 및 튜터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의료·상담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대상이 늘어난다. 종전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조정되면서 약 3만 명이 새로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 지원액이 연 15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지급된다.


4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스토커에게 주거지가 노출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한다.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최대 3개월간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한다. 또한 스토킹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162만 원
최저시급 9620원… 장애수당 50% 인상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두터운 복지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대폭 늘었다. 기존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된 부모급여는 새해부터 만 0세에 월 70만 원, 만 1세에 월 35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인상되고 수급자의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산 산정 기준은 지역구분 방식을 기존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세분화했다.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약 3만 5000여 가구, 의료급여 약 1만 3000여 가구가 늘었다.


장애수당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50% 인상한 월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설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으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2023년 총 41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된다.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10%를 감액할 수 있다.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한 청년들에게 구직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화된다. 구직을 원하는 청년의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편하고 지원기간을 2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인센티브(혜택)를 지급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50만 원, 중·장기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그간 정부가 식품에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표시해 소비자는 제조일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만 알 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려웠다. 식품 표시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식품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등을 막고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지정했다.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마련
문화재 관람료 할인 지원도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때 예산 범위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리뿐 아니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빌라 층간소음 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월부터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된다. 국가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앞으로 20년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7억 2700만 톤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이행로드맵을 세우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주간 43데시벨(㏈)에서 주간 39데시벨, 야간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조정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주택의 경우 2024년까지 현 기준에서 5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2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배출가스 3등급 및 굴착기·지게차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침해신고방식 간편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2023년부터 한·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다. 한·인니 CEPA는 아세안 국가와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세안 최대시장 인니와 시장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인니 수출 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혜택이 확대됐다. 앞으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가 지원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지원했지만 2023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이 늘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신고방식이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피해신고 접수가 서면으로 진행됐지만 4월 19일부터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지원한다.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며 한도는 총 1억 원이다.



환승편의성 검토제도 시행
항공위성서비스로 전국 위치정보 ‘속속’

대도시권에 있는 환승역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의 환승편의를 높이기 위한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가 시행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철도·도시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성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의무화됐다. 그간 환승노선은 역사 공사 직전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승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철도 계획단계에서부터 환승거리와 환승시간 등을 고려하게 돼 이용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역의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시행된다. KASS는 위성항법장치(GPS)의 오차를 15~33m에서 1~1.6m로 줄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시스템의 한국형 명칭이다. 현재 위치정보가 필요한 분야에 우선 시험·활용이 가능하도록 2022년 12월부터 KASS 신호를 제공해왔으며 2023년 말에는 항공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안착되면 항공교통분야 외 드론·내비게이션·안전·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사전고지 의무화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산어촌의 수익을 늘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농업인이 정착 초기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사업선정 규모는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도 늘렸다. 농외근로는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이나 입원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5년간 어촌지역 300곳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지역의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사는 사업이다.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어촌 25곳은 경제·생활서비스 거점, 주변 지역 175곳은 정주·경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생활권으로 바뀐다. 어촌지역 100곳은 어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바꿀 예정이다.



전역 병사 취·창업 지원금 인상
정전 70년 참전유공자 새 제복 지급
국방과 병무 분야는 장병의 사기진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군장병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18만 9800원이 올랐다. 일병의 경우 12만 7900원 상승한 68만 원, 이병은 8만 9900원 오른 60만 원을 받는다.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한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통수단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무임대상 신분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줄어 더욱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제복을 제작·지급한다. 대상은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3월부터 신청받아 6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품목은 재킷, 바지, 넥타이다.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에 중점을 뒀다. 법적·사회적 기준 나이가 만 나이로 통합된다. 정부는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세웠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국제통용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였던 상속자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새로 생겼다.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에는 사진을 등록할 수 있지만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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