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 정부 “전업·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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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폐업 지원이 진행된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이 같은 처벌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후 3년이 지난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시행된 시행령에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은 문을 닫을 경우 폐업을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과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된다. 전업을 할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고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상담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나 취급 식육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 전업을 할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 등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이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사육농장 등 시설을 신규 혹은 추가로 설치 운영한 경우 30일 이내 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육농장 등에 대한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개체별 관리 현황을 미작성·미보관하는 경우 지자체는 15일 이내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폐쇄 명령 및 폐쇄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세워졌다. 개사육농장 등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따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기피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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