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만 30원 월급은 209만 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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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24년 9860원에서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최저임금이 1만 30원에 미치지 못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간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7월 12일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 고용부에 제출했다. 근로자 측이 최종 제시한 최저임금은 1만 120원, 사용자 측이 최종 제시한 최저임금은 1만 30원이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14표를 받은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도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시된 8월 5일 현장을 찾아 일선종사자를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장관은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가지고 경영 애로사항, 업무 중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전달받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8월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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