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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74일간 2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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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74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부실한 예방과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겁니다.

녹취>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기관 간 협조 부실, 구호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사의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 청장을 비롯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녹취>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공무원 15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토끼 머리띠와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등을 마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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