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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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 등으로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한 방송에서는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어떤 혜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올해부터 이렇게 선정 기준과 적용 질환, 그리고 한도를 완화하는 식으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도 과잉진료나 의료남용 같은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국민들이 이용하는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도 방송에서 다룬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짚어보면요.
우선 방송에서는 항암제 등의 급여 적용 여부가 재검토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희귀 질환 약품 등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을 확대 중이고요.
또, 중증이나 희귀질환자가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42개의 희귀질환에 대해 보장범위가 추가 적용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보건복지부 측은 경증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 황사·미세먼지 심해지는데···야외노동자 보호 조치는 없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특히나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직종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하죠.
최근 한 언론에서는 야외노동자들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미세먼지가 있음에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이라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3일까지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약 4천 2백 곳에 대해 현장 점검이 실시됐고요.
특히 1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미세먼지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되면서 취약사업장 현장 방문과 지도·점검도 병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이나 환경미화, 택배, 퀵서비스 등의 업종 중 규모가 영세한 곳에는 정부에서 방진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3일까지를 기준으로 약 54만개의 방진마스크가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후 대응을 체계화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취학 전인 자녀의 태권도장 교습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부터는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인 아동 A양은 태권도장과 학습지를 각각 주 2회씩 수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A양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설정한 A양의 아버지는 두 항목 모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우선 태권도장 교습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체육시설이나 유사 체육시설에서 받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주 2회 수강하더라도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취학 전 아동이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만 공제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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