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위법해도 근로계약서만 보고 고용허가 내준다?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위법해도 근로계약서만 보고 고용허가 내준다?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개편방안의 취지대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오래 머물러서 숙련된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주거환경과 취업적응 지원이 제공돼야겠죠.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 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주거지를 주택이라고 적어서 내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차가 너무나도 간단한 탓에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를 받을 때 사용자가 기숙사의 시설표와 사진, 영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현지에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또한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1월에서 12월에는 고용허가를 이미 받은 사업장 20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 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영세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 반영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 고향에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오는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게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 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쉽게 말해 사람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일반적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기본공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상의 별거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에도 용돈을 주는 등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작년 중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백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작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우회전 일시정지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까지, 올해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많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됐고요.
또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바뀌었다는 소식 다들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인 경우에도 일시정지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여전히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도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돼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 활용되는데요.
원래는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추월차로로만 달리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러한 차들을 더욱 더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서 2023년에는 앞지르기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원래는 범칙금 대상이어서 현장 경찰을 통해서만 단속했는데, 이제부터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신고해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