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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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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022년 12월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효과를 분석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2022년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과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대한민국이 젊어진다
‘만 나이 통일법’ 공포 6월 28일부터 시행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2022년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96.4%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정부가 새해 첫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소비자 권익 두텁게 보호
2023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2023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러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학위취득
교육부 평생 학습 진흥방안 발표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12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민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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