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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입니다”…음성 안내로 ‘보이스피싱’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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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강화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국제전화 음성안내 도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국제전화 음성안내 도입

◆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한다. 이에 지난 12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단말기 차단체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보이스피싱 단말기 차단체계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다.

이 서비스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한 조치로, 연락처와 동일한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보이며 ‘국제전화’라는 표기도 함께 나타난다.

◆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 정비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 등처럼 꾸민 ‘미끼문자’로부터 시작된다.

범죄조직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한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미끼문자를 신고·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단말기 자체에 스팸신고창이 있으나 찾기 어렵고, 별도의 신고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도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새해 상반기부터 개선한다. 아울러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끼문자 신고체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미끼문자 신고체계

새해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새해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 대포폰 근절 개통절차 강화

새해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하고,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해 대포폰 근절에 대처한다.

이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대포폰 및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대포폰의 범위를 ‘사기·도박·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 적용해 범죄에 이용된 통신수단의 차단 범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여러 형태의 통신수단과 접목되어 진화하는 만큼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로 기술대응력을 높여 범죄수법 진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경찰 등 관련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새해에도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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