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설 연휴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나요?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설 연휴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나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2년이 넘게 지났죠.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벗을 수 있는 건지, 특히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가족들과 마스크를 벗고 모이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설날 전에는 마스크를 벗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방역당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2단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1단계에서는 병원과, 약국, 요양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하고요.
2단계에서는 전부 해제돼 권고로 바뀝니다.
단계적 완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4가지 지표가 있는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신용등급 낮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이 제도’ 활용해보세요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제공한다거나,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A씨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어렵게 생활하던 도중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 A씨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 상품인데요.
금융 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만기는 5년 이내입니다.
특히, 금리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연 3%지만 원리금을 2년 이상 성실납부 하면 연 2%로 적용되고요.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 2.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얼마나 낮아야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6에서 10등급이라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유튜브 구독자 후원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할까?
최근 긴 호흡의 영상뿐만 아니라 짧은 호흡으로 구성되는 릴스나 쇼츠 또한 대중화되면서 1인 미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미디어 창작자나 SNS마켓 사업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특히 시작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슬슬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겠죠.
그런데 요즘은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구독자를 통한 후원금도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후원금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이 맞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해 1월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시면 되고요.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건 7월 25일까지,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