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142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협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내용이 담긴 필라2로 나뉜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는 필라1 도입시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다자협약안과 각국의 필라2 이행 지원을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패키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복잡한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다. 이는 국가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필라2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특히 필라2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다자협약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공청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리며, 필라2 이행 패키지 내용 관련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044-215-4250)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