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잠재우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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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두 시민의 답답함은 정부가 6월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압축된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상생임대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즉 집값 요건을 없애고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집을 모두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상생임대인이 되면 매각 금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의무 2년도 면제된다.
“8월 전세대란 막는 단기효과 있을 것”
비영리단체인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이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임대인에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줘 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이번 대책을 풀이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책으로 2022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 법인세를 추가로 20%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9억 원으로 오른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시한을 2024년 연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이 밖에 가속화되는 월세 전환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5500만 초과∼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각각 12%, 10%에서 15%, 12%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2022년 안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8월 전세대란으로 대변되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경기 하남과 남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진기 씨는 “남양주시 호평에 입주를 앞둔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조용하다”고 냉랭한 시장 상황을 전하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동업자 한소희 씨는 “8월에 온다는 전세대란을 잠재우는 단기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공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를 얼마나 끌어들일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심은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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