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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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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추가 대책 발표
앞으로 출산가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과다한 위약금과 끼워팔기 등으로 지적받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 민·관 합동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매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 1순위 우선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공공임대주택 추가 지원과 가구원 수별 면적 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계속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하도록 돕고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의 선택권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부부를 울리는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스드메’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서비스, 메이크업’의 줄임말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불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예비부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조사해 2025년 1분기에 결혼준비대행업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고 지자체가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 중 절반인 76개 과제가 추진 또는 시행 중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7월 1일 최대 월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그 밖에 양육 분야에서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을 계획해 발표했다. 늘봄학교 확대 운영과 관련해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도 개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4만 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고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9월 중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정책 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인식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늘어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으나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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