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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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6% 가까이 내린다. 공시가격이 내린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영향이 크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을 보면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 2020년에는 4.47%, 2021년에는 6.80%, 올해는 7.34% 올랐지만 2023년에는 5.95% 하락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율(-8.55%)이 가장 크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이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10.68%), 서초(-10.58%), 용산구(-9.85%)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낮아진다.
표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도 5.92% 하락했다. 지난 2009년(-1.42%) 이후 첫 마이너스 수치이자 2006년 변동률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실화율 3년 전으로 돌려 보유세 부담 완화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 하락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3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2023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평균 53.5%다. 올해 평균 60.4%에서 6.9%포인트가 낮아졌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표준지가 지난해(54만 필지)보다 2만 필지 더 늘어나면서 당초 적용하기로 한 2020년 기준 현실화율(65.5%)보다 조금 더 하락했다.
국토부는 2023년 표준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 및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박순빈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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