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7%로 늘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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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경제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경제 분야 가운데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는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책자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금융·재정·조세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하반기에는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됐다.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30조 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완화된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7월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3단계가 시행됐다.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한해 DSR이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 범위에서 신규대출(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제외)을 받을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인력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7월 5일부터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강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 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만 원→10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시·구·읍·면 농지위원회 신설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 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동물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주인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①진단명 ②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이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정부는 비대면 거래 확대에 대응하고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시범 도매시장(농협나주공판장)을 선정하고 장비 지원, 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했다. 2022년에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효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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