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혜택받고! 슬기로운 고향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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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부 문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와서 화제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답례품 지급
“고향에 수해나 산불 등이 났을 때마다 항상 기부금을 보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고향으로 보낸 기부금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물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니 저를 위한 정책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에 내려가 살고 싶거든요. 이런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 제 고향이 발전하니 모두를 위한 상생 아닌가요?”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50대 김 모 씨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소식을 듣고 “너무 좋은 소식”이라며 박수를 쳤다. 강원도 강릉이 고향인 김 씨는 30대에 서울에 정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왔다. 가끔씩 고향에서 수해나 산불 등 안타까운 재난·재해 소식이 들려오면 고향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래서 강릉에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호단체 등에 기부금을 보내며 마음을 달랬다. 그런 그에게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을 도우면서 기부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다. 기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이며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고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1만 6500원과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7만 6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또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24만 8500원과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54만 8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지자체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고 우수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2008년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에서는 시작 당시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의 규모가 2020년 7조 1486억 원으로 약 83배나 증가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기부금은 청소년 육성, 주민 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고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기부금 모집을 위해 광고매체에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개별적 접촉을 통한 모금은 금지한다. 또한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 방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관은 법 위반 시 지자체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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