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에서 ‘예방’으로 노사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사고 발생 뒤 사후 처벌하는 체제에서 기업 등 안전주체들이 사전에 스스로 정한 규율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1월 30일 발표했다. 목표는 윤석열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한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이 0.43다. 10만 명당 4.3명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다는 의미로 OECD 38개국 중 34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제 구축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립 ▲산업 안전 전문기관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재정비 4대 전략과 함께 14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 핵심수단으로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 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개발·보급한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한다. 위험성 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의무 위반 및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제재한다. 다만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안전보건기준규칙 679개 전 조항도 개정한다. 2023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 안전보건 법령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한다. 6개월 내 신설됐거나 고위험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는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 명 이상 추가 양성한다.
참여·협력으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됐을 때 가능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매해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해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의 첫 단계인 안전문화 수준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도 마련·보급한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의무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2026년까지 사업장 내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장별 비상상황 초기대응과 응급 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현장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대재해 상황공유 체계도 고도화한다. 가칭 ‘산업안전비서’ 챗봇 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대재해 속보를 전파·공유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현황 등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사고분석·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며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