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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업무복귀 의무 불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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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미 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에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나타났다”고 추산했다. 

이어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이,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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