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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50만 원 직장인도 ‘미혼 특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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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 호’ 세부 공급방안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의 ‘미혼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월 450만 원으로 정하면서 대기업 신입사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또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상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함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청년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본인 기준 450만 원), 본인 기준 순 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찬스’ 방지를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라면 청약할 수 없다.
신혼부부·생애 최초자 소득·자산 기준은 모두 월평균 소득 130%(신혼부부 맞벌이는 140%), 세대 기준 순 자산은 3억 4000만 원 이하로 책정했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세대 기준 순 자산은 3억 4000만 원 이하로,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세대 기준 순 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유형별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등 세 가지 모델이다.

나눔형은 시세 70%, 일반형은 80% 수준
처음부터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거주 기간인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확보하는 구조(공공 귀속 30%)다. 주택 처분 시 가격이 상승하면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고, 반대로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짜리 나눔형 주택을 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사람이 집값 상승 국면에서 5억 2500만 원에 환매하면 처분 이익으로 1억 7500만 원{분양가 3.5억 원+(감정가 6억 원-분양가 3.5억 원)×0.7}을 얻게 되고, 집값 하락 국면에서 3억 1500만 원에 환매할 경우 3500만 원의 처분 손실을 부담하면 된다. 공급물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자(25%) 등 80%가 특별공급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순차제 16%, 추첨제 4%)이다.


선택형 주택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만약 6년 뒤 분양을 희망하면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는다. 예를 들어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가 5억 원이었고 6년 뒤 분양을 희망했을 당시 감정가가 7억 원일 경우 6억 원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 구매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에게 선택권을 넓혀준 제도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 청약 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택형 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에 할당된다. 세부적으로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 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등이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해 무주택 4050계층과 청약통장 납부횟수가 적은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높였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이 15%에 불과해 무주택 4050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반공급 비율을 2배(30%)로 대폭 늘려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한 무주택 4050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청약통장 납부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첨제가 신설되는데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건설비율 확대 및 불편사항 개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도 확대한다.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 35% 이상, 공공분양 25% 이하로 규정됐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5%포인트 증가)’로 상향했다.
청약 신청 시 불편사항도 개선했다.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또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입주 시기가 임박한 주택에 추가 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 입주 이후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일반형 주택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혼인 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정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께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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