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퇴직 6개월 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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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2023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훈처,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도입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임기 2년인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며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한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측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한 총리는 위촉장 수여 후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경제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면서 새 정부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 총리는 11월 23일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를 방문해 산·학·관 상생협력현장을 둘러보고 지방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이익집단간, 대학 구성원 등의 협력방안 및 규제혁신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학이 지역산업간 연계를 통해 대학·지역·산업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당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찬영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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