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2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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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02-2100-768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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